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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사회
10월부터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민원 접근성 높아져
구도심 위치 제2민원실서도
등록·변경·해지 신청 접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8일(월) 17:19
문경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제2민원실에서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변경·해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도심 소상공인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 28일 시장 결재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읍·면·동에서의 신청·접수는 종전과 같이 운영하며, 제2민원실에서도 추가로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제2민원실이 위치한 구도심에는 음식점·소매점 등 소상공인 사업장이 많아, 인근 소상공인이 가까운 제2민원실을 이용할 경우 시간과 이동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제2민원실을 방문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현장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해 행정편의와 제도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신청은 제2민원실 방문→신청서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일자리경제과 송부→최종 처리 순으로 진행된다. 제2민원실에서는 신청 접수와 서류 확인을 담당하고, 최종 처리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맡는다.
이번 업무는 별도의 인력이나 예산 증원 없이 기존 제2민원실 인력 3명을 활용해 추진한다. 문경시는 소상공인의 민원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를 통해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제2민원실을 통해 구도심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주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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