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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지방자치
대구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운영 확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26년 09월 28일(월) 16:49
↑↑ 신암초 어린이보호구역. [대구시 제공]
ⓒ 경북연합일보
대구시는 현재 시행 중인 신암초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시간을 기존 08시부터 20시까지에서 07시부터 21시까지로 확대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어린이 통학 시간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025년부터 추진해 온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사업은 어린이 통행이 많은 시간대에는 안전을 강화하고, 통행이 적은 야간에는 교통 흐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다.
최근 진행 중인 대성초·태현초·가창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사업의 교통영향분석 결과 대구시 내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시간을 07시부터 21시까지로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어린이 보호구역마다 운영시간이 상이할 경우 운전자와 주민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인 신암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시간도 위 3개 학교와 동일하게 07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대구시는 이번 추경예산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 신암초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기존 표지판, 노면표시 등 안내 시설의 문안과 표시 내용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 제한 운영시간을 주간 07시~21시, 야간 21시~익일 07시로 일원화해 시민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중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대구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사업을 지속적 추진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교통 흐름을 개선해 만족도 높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걸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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