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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사기
이종훈 의성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20일(수)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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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 피해액만 1조5천억에 달할 정도며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보이스피싱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크케 정부기관 사칭형, 대출 사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신종수법도 늘어나는 추세이다정부기관 사칭형은 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 개인정보가 유출 돼 예금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속여 계좌이체를 통해 송금 받거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전화상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대출사기형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수수료 및 공증료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말로 송금을 유도하는 수법으로, 최근에는 대출 신용등급을 올리려면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하니 돈을 입금해 주면 인출해서 다시 돌려달라고 속여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으로 신용등급을 위한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속아서 송금을 했다면 피해 확인 즉시 거래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은행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조금이라도 의심가는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일단 끊고 경찰(112)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상담을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숙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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