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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정치, 경주 발전 확실하게 책임지다
신라왕경 특별법 마침내 본회의 최종 통과
천년고도 경주의 신라왕궁 복원사업 안정적 추진 기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9일(화) 19:40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 371회 국회 11차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김석기 국회의원.
ⓒ 경북연합일보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 특별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경주를 통일신라시대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이 담겼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김석기 의원이 제20대 국회 등원과 동시에 발의 준비에 돌입해 법안 성안 작업 및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참여 서명을 받는 등 1년 간의 노력 끝에 지난 2017년 5월 발의됐다.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기까지 총 3년 6개월이 걸린 만큼 신라왕경 특별법의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여간 계류되기도 했다. 문광위 통과 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당 위원들이 상임위에 계류 중인 백제·가야 등 다른 지역 유적 복원·정비 법안들을 신라왕경 특별법과 통합해 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년고도의 특수성 등을 강조한 김석기 의원의 끈질긴 설득 끝에 다른 지역 법안과는 별도로 법사위를 단독 통과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진 신라왕경 특별법은 김 의원이 신라왕경 특별법을 발의할 당시 이미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만큼 재석인원 총 202인 중, 찬성 190표, 반대 3표(기권 9표)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시작해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9천450억원(국비 6천615억원, 지방비 2천835억원)으로 진행 중에 있으나, 사업 추진의 법적근거가 없어 정권교체 등 외부요인에 의해 사업 추진에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오늘 본회의 통과로 국책사업으로서 신라왕경 복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신라왕경이 최종 복원될 때까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막대한 국가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오늘은 천년고도 재건의 법적기틀이 마련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던 신라왕경 특별법 본회의 통과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경주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반월성에 신라왕궁 복원을 반드시 이뤄내 찬란했던 천년고도의 모습을 되찾고, 경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고삐를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동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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