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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정치
정치, 경주 미래 발전에 큰 획을 긋다
신라왕경 특별법 법사위 통과, 경주 발전 기폭제
이제 시민들 동참, 연대서명으로 굳히기 해야
KTX 경주역-보문관광단지 트램 설치 탄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1월 14일(목) 19:57
↑↑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과 신라 왕경 복원 조감도.
ⓒ 경북연합일보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이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 특별법)이 1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신라왕경 특별법이 통과하게 되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라왕경복원정비계획의 든든한 디딤돌로 자리잡게 된다. 신라왕경복원정비계획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때부터 추진 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당장이라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신라왕경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복원 사업은 중단되지 않는다.
 아울러 현 신라왕경복원정비계획의 빈틈을 채우는 역할도 수행한다. 진행중인 복원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진행되는데 이 계획이 완료돼도 반월성에는 왕궁이 없으며 황룡사는 담장과 입구 건설이 전부다. 2025년까지 투입되는 왕궁 복원정비계획 예산은 9천450여억원이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5년마다 복원 사업을 이어가게 돼 경주시에 수조원이 투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처럼 경주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법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신라왕경 특별법은 법안 발의 이후 정권교체, 일부 여당 의원과 정부부처의 반대 등으로 소관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2년 여간 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력 반대 목소리를 내던 여당 의원이 문체위 간사직을 내려놓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신라왕경 특별법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14일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도 단독으로 통과하게 됐다.
 이로써 신라왕경 특별법이 법안 제정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까지 통과하며 마지막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남아있는 본회의 통과는 국회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공동발의한 만큼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무사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전문가들도 법률안의 심의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고 본회의에서는 표결만 하는 상임위 중심주의 국회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회 특성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전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유례를 찾기 힘든 천년고도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신라왕경 복원사업은 단지 경주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정권교체 등 외부적 요소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안 제정을 위한 지난 3년간의 노력과 경주시민들의 뜨거운 성원 덕분으로 신라왕경 특별법이 마침내 법사위까지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며 "최종적으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반월성 위에 신라천년의 왕궁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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