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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지속 유지 필요성
김현재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13일(일) 17:01
ⓒ 경북연합일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갱신과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2013년 2월 23일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제1항에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에게 화재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즉,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했고, 다중이용업주가 법을 위반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된 지 6년이 지나 이미 정착의 단계를 넘어선 오늘날 아직까지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왜 가입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다중이용업주와 또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겪은 마찰 등 경험에 의해 담당 소방공무원인 필자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모든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기가 도래하기 전 문자서비스, 전화 등으로 보험 계약기간의 종기를 알리는 동시에 계약의 갱신을 독려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방관서와 보험회사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일부 다중이용업주의 보험 미가입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보험 미가입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이다. 소방서 및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했음에도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든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은 다중이용업주의 귀책사유이며, 소방서 및 보험회사에 등록된 계약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면 이들 중 해당기관으로부터 가입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계약기간 도중 보험 계약을 임의 해지하는 경우이다.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보험과 책임보험을 구분을 하지 못해 해지하는 경우와 다른 보험회사로 변경하기 위해 보험을 해지하고 타 보험회사에 보험 가입일자를 다르게 하는 바람에 미가입이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셋째, 보험의 실효(失效)이다. 보험 실효란 보험료를 2달간 미납했을 때 보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효력(보장력)을 잃는 것이다. 깜박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아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의로 보험 실효를 시킨 경우도 있다. 기타 사례로는 다중이용업주와 보험 계약자가 달라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도 있다.
 위의 사례들은 모두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만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곳에 방문한 고객이 피해를 입는다면, 다중이용업주는 오로지 업주 자신의 힘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결론은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도입 취지가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통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다중이용업주를 위함도 있다. 이에 다중이용업주는 자기들을 위한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반드시 스스로 보험을 갱신하고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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