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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문화 개선은 행복의 척도
김명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근로감독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6일(일) 17:00
ⓒ 경북연합일보
지난해 유엔이 조사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57위이다. 조사는 소득, 사회의 지원시스템, 기대수명, 진로선택의 자유, 자선활동, 청렴도 등으로 155개 나라를 대상으로 펼쳐졌다.
 우리나라는 사회의 지원 시스템과 라이프 선택의 자유, 청렴도 등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 가운데 '당신이 곤란에 처했을 때, 바로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척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96위를 기록하고 '살아가면서 스스로 뭐를 해야 할지를 결정할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은 140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직장인 가운데 70%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했다. 직장인이 안정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직장에서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며 피해자가 실제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관계에 따른 배려의무로 근로자의 인격권 보호와 쾌적한 근로환경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없는 한계는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들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다.
 법으로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인이 많아질 때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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