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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성범죄 예방에 대하여…
이종훈 의성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19일(목) 17:35
ⓒ 경북연합일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이 초·중·고등학교까지 확산되어 sns의 페이스북에도 학교 구성원에 의한 성폭력 피해 제보를 받는 '스쿨미투' 페이지가 개설됐다.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성범죄에 대한 고백은 스쿨미투 페이지 외에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스쿨 미투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학교 내 성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교 내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
우선 첫 번째로 성폭력은 개념 및 인식의 차이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가해자는 대부분 언어적 성희롱 및 가벼운 신체 접촉 등을 범죄가 아닌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인식 개선을 위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준수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내려 재범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지 않도록 성폭력 비위 정도에 상관없이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등 엄격한 심사기준을 통해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다.
 세번째, 누구든지 범죄를 인식하였을 시 즉각적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및 117(학교폭력신고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나이가 어린 학생들은 피해 감정을 숨기고 은폐하려는 특성이 있고, 또 다른 피해자를 낳는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경찰에서는 학교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하고 있으며, 피해학생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미투 운동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현장에서조차 성폭력이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9월 신학기 시작된 시점, 학교가 더 이상은 성범죄 없는 교육의 장이 되어 아이들이 범죄없는 학교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나기를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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