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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청 통합관제센터 정규직전환 절차 노사합의의 이해
이춘우 김천시 총무새마을과 노무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9월 08일(일) 17:33
ⓒ 경북연합일보
지난 달 23일 1년 넘게 끌어오던 김천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간의 분쟁이 종결ehoT다. 시청 정문의 농성천막이 자진 철거되고 출근시간 집회가 사라졌다.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는 센터에서 2년을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은 김천시의 행위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중노위 2019부해343 사건)
왜일까?
 '갱신기대권이 있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판정 이후에도 노사간에는 평행선이 계속됐다. 김천시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반면 노동조합은 즉시 원직복직을 요구했다.
 양측은 최근에야 양보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노동조합은 즉각적인 원직복직 요구를 고수하지 않기로 했고, 김천시는 대법원 최종판결 전이라도 현 시점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라 함)를 개최하기로 했다.
 김천시가 이 같이 합의한 배경을 살 펴보자.
 우선은 정부지침과 당초 김천시의 로드맵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협상에 응한 점이 있다. 즉, ①상시?지속적 근무직종은 원칙적으로 정규직(공무직)전환을 하되 ②심의위(외부 전문가 50%)를 통한 전환과 ③예산범위 내 단계적 전환이라는 원칙이 그것이다.(김천시는 2017년 36명, 2018년 37명, 금년은 50여명에 대한 전환을 예정하고 있었음)
 또 다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은 타시군 관제센터직원의 현황이었다. 이들을 직접고용하고 있는 도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무기전환(일부전환 포함)을 한 시점에서 김천시도 마냥 이를 미룰 수는 없었다는 점이다.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이유야 어떻든 장기간 계속되는 노사분쟁을 바라보는 시민들이 마음이 편치 않았다.
 노사가 대화를 통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는 했지만 앞으로 기간제법 제4조의 해석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일이 남아있다.
(참고 : ① '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 정년이 보장된 자를 말함 ② 정규직 전환이란 기간제근로자→공무직원으로의 전환을 말함)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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