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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일보한 집회·시위 기대한다
김상준 대구중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9일(목) 16:36
ⓒ 경북연합일보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금지 또는 제한사유가 없는 한 경찰의 허가가 아닌 신고를 통해 집회를 할 수 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4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 기계·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2019년 상반기 대구시내 집회·시위 건수는 1천256건으로 2018년 상반기 864건에 비해 45%정도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전국 노조 건설현장 집회도 6천600여 건을 넘어서고 있다. 늘어나는 집회 수만큼 확성기 등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항의와 신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준치를 10분 이상 초과한 소음이 지속 될 경우 유지명령이나 중지명령, 확성기 및 앰프 일시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준법·불법 여부와 폭력·비폭력 여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장의 소음관리도 법률과 지침에 따라 적용, 대처하고 있다.
 날씨로 인해 불쾌지수도 올라가는 여름을 보내면서 서로 간 이해와 배려로 법적용 이전에 집회 주최 측의 권익과 주변 시민들의 일상생활 평온이 충돌되지 않는 진일보한 집회·시위를 기대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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