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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종훈 의성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20일(화) 17:29
ⓒ 경북연합일보
최근에 발생한 '몰카'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서 만연하고 있어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몰카포비아(몰래카메라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obia)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도 스마트폰, 초소형카메라, USB, 손목시계, 안경 등 수많은 생활용품에 은밀히 내장된 카메라로 누구든지 촬영하기 쉽고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SNS, 인터넷 등에서 포르노의 한 장르처럼 소비되고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는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여름철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피서지, 탈의실, 공중화장실처럼 몰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합동점검반에서는 불법카메라 탐지장비를 활용해 시설 내 구멍이 보이는 의심장소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설관계자와 관광객 등을 상대로 불법카메라 설치나 촬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고 관련 범죄검거, 신고 시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제도를 적극 홍보해 국민들의 범죄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언론보도 통계 등에 의하면 7, 8월에 피서지에서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은 지난 5년간 약 5배가량 증가해 전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휴가의 기쁨에 의도 없이 촬영했는데 실수로 카메라 앵글에 다른 사람이 찍히게 되거나 실수로 인한 것이라도 찍은 사진이나 영상 인물의 모습이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법률 규정에서 보듯 카메라나 이 기능과 유사한 기기로 촬영되는 사람의 승낙 없이 타인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신체를 찍거나 그것을 배포, 판매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가급적 피서지에서 촬영은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경찰청에서도 전국 휴양지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찰 강화,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주변을 집중점검하고, 신속 검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서지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합심해서 여름철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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