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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道) 넘은 불법주차 실효성 있는 대책 절실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3일(화)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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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정선관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 | ⓒ 경북연합일보 | 대도시의 경우는 불법주차가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경향이나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는 운전자의 인식 수준이나 주차장의 미흡 등으로 인해 불법 주차로 인한 몸살을 앓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당국의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에서는 불법 주차 중에서도 '4대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시민들의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소화전 5m 이내, 도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 보도 위 주차가 대상이며 위반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안전신문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올려 신고를 하면 공무원의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전자 중에는 불법 주차의 유형 중에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는 경우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어 낭패를 볼 수 있는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내용을 보면 주차를 버젓이 하고 번호판을 화분으로 가리는 행위나 트렁크를 열어놓는 등의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81조 벌칙 (1년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되는 것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자,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을 뗀자에 해당 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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