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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불법촬영은 명백한 범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2일(월)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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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종훈 의성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 | ⓒ 경북연합일보 | | 최근에 발생한 '몰카'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서 만연하고 있어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몰카포비아(몰래카메라와 공포증을 뜻하는 포비아(Pobia)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도 스마트폰, 초소형카메라, USB, 손목시계, 안경 등 수많은 생활용품에 은밀히 내장된 카메라로 누구든지 촬영하기 쉽고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SNS, 인터넷 등에서 포르노의 한 장르처럼 소비되고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는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여름철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피서지, 탈의실, 공중화장실처럼 몰카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불법촬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로 검거된 피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언론보도 통계 등에 의하면 7, 8월에 피서지에서 몰래카메라 범죄 발생은 지난 5년간 약 5배가량 증가해 전체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피서지 탈의실 등에 휴대폰 등을 들고 다녀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 휴가의 기쁨에 의도 없이 촬영했는데 실수로 카메라 앵글에 다른 사람이 찍히게 되거나 실수로 인한 것이라도 찍은 사진이나 영상 인물의 모습이 당사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경찰청에서는 전국 휴양지에 여름경찰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순찰 강화, 전문 탐지 장비를 활용해 주변을 집중점검하고 신속 검거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서지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사랑하는 가족, 친구, 연인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경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합심해서 여름철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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