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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반드시 근절 되어야…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8일(일)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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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간 신체적, 성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픔을 치유해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는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두고 사건 발생 시 가·피해자를 분리해 면담을 통해 '통합 솔루션 팀'이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센터(1366),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도와준다. 또한, 신변보호 요청 시 스마트워치 제공,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각종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방관해서도, 묵인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는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깊은 인식이 뿌리내려 더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사라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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