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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반드시 근절 돼야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3일(화)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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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간 신체적, 성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해 고통을 주는 행위로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또는 성적인 학대 모두를 포함한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픔을 치유해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는 전담경찰관인 학대예방경찰관(APO)을 두고 사건 발생 시 가·피해자를 분리해 면담을 통해 '통합 솔루션 팀'이 전문적인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한 여성긴급센터(1366), 해바라기센터, 다누리콜센터(1577-1366)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심리적 안정을 도와준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방관해서도, 묵인해서도 안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는 가정 내 문제가 아닌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깊은 인식이 뿌리내려 더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우리 사회와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사라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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