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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를 꿈꾸며
정덕현 구미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7월 22일(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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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지난 4월 29일 국회의 신속처리법안으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 등 수사권조정 법안이 지정됐다. 이는 검찰에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분산해 장차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토록하는 견제와 균형의 기본 원리 실현을 위한 변화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이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됨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수사권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이전 그 어느때 보다 활발한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전체 80% 이상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하며, 그 외 기타 여론조사에서도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는 등 수사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경찰, 검찰 두기관의 권력다툼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수사권조정은 기존 가지고 있던 검찰의 권력 중 일부를 떼어 경찰에게 부여함으로써 특정기관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상호 견제와 균형의 논리를 통해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검찰의 독점적 권력은 권한 남용과 부패로 이어지고 이러한 문제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실제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나 언제가는 실현돼야 할 필수 과제임을 인식하고 일제 식민지시대의 형사구조를 벗어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전담하고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 갈 수 있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염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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