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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강력해진 윤창호법 음주운전은 폐가망신!
정선관 산양파출소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6일(일) 18:13
ⓒ 경북연합일보
음주운전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됐지만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운전자의 병폐이다.
 최근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까지 음주운전을 해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폐해는 운전자는 물론 피해자의 행복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개인의 인생을 짓밟아 버릴 수 있기에 운전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윤창호법'은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고 윤창호님이 만취 운전자에게 치어 사망하는 끔찍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안이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치사상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냈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국회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11 (위험운전치사상)을 통과시켜 2018년 12월 18일 시행했고, 도교법상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 되는 수치를 하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을 앞두게 됐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특가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교법상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을 면허정지는 0.03%이상 면허취소는 0.08%이상으로 각 각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인심이 후해술을 잘 빚어 마시고 이웃과 한 잔씩 나누어 마실 줄 아는 미풍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과음으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실수를 해나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술이 있었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적당한 음주와 모임을 하되 술로 인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마저 위협할 수 있는 금지된 행위로 술을 마실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차를 두고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양의 술을 즐길 수 있는 술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한 잔의 술을 마시고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날 (2019년 6월 25일)이 멀지 않았다. 숙취운전도 조심해야 하지만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절대 잡지 않는 성숙한 운전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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