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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금리대출 피해 예방 필요
이형철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 순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30일(목) 18:17
ⓒ 경북연합일보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일명:대리입금, 신조어:댈입)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대리입금이란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의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하며 청소년 사이에 '댈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인터넷에 '대리입금'이라고 검색을 하면 청소년들의 대리입금 피해 사례와 대리입금을 해주겠다는 SNS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현재 청소년들은 고금리 대출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청소년들이 물품구매, 게임비 마련, 인터넷 도박 등을 위해 소액에 불과하지만, 대리입금을 쉽게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고, 갚지 못하면 폭행, 협박,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해 또 다른 범죄에 처해지기도 한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1∼31일(1개월)까지 청소년 대리입금 '고금리 대출'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대리입금 피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 집중신고 기간을 통해 신고된 사안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및 가명조서, 신원 관리 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3조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가명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고리 대업 관련 법정이자율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채권자가 대부업자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인간 거래의 경우(단, 10만원 이상)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채권추심과 관련해 불법행위(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를 한 경우 대부업자 및 사인 불문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우리 청소년들이 잘못된 경제생활 습관으로 고금리 대출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경찰, 부모, 학교, 지자체 등 우리 사회 모두가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두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시기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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