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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화재 예방이 최선이다
한은경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0일(월)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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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매년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 대책 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 힘쓰고 있지만 올해도 공사현장 화재는 어김없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최근 5년간 공사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1823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는 288명(사망 20명, 부상 268명)이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의 관심과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이를 살펴보면 △용접작업 때는 화재 예방 안전수칙과 유의사항 준수 △용접작업은 안전관리자에게 사전허가를 받고, 현장위험성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 △사업주는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 배치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일정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 △용접작업 불티에 의한 가연성 물질에 착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방화벽으로 구획하거나 방화패드·커튼으로 덮기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에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고 화기금지 표시 및 소화용구 비치 등이다. 건축공사장 용접불티에 의한 화재예방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관계자들의 자율적인 화재안전관리 실천을 통한 안전불감증 해소가 필요하다.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내 가족, 내 삶터'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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