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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이제는 전문기관에서 돌봐야!
황상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운영센터 차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13일(월)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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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문대통령은 어버이날을 앞두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국가책임제를 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어르신 700만 명 중 10%인 70만 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이제는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벅차 우리 사회, 국가가 함께 어르신을 돌보고 걱정하지 않게끔 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치매전문 병원과 치매전문 요양원 등을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여 어르신들은 모두의 어버이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시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고 말했다.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제도가 2016년 7월 1일 도입됐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치매 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전담형 기관종류에는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등이 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치매상병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 수급자는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용이 가능하고, 5등급 수급자,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기관 이용가능하다. 일반장기요양기관에 비해 시설 면적, 전문인력 등이 강화되어 운영되며 치매전담형 기관은 기능보강비(법인기관 해당)와 수급자 1인당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2019년 2월 28일 현재 전국에 약 80여개소로 아직 미미하다. 우리 대구지역에도 치매수급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이 시급하다. 제도 도입당시에는 치매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설· 인력기준이 강화했으나 제도 효과성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 제도개선을 통해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시설 · 인력기준이 완화됐다. 또한 치매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19년에도 프로그램관리자 및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비와 치매국가책임제에 필요한 치매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국 27개 교육장에서 2월 25일부터 일제히 시작해 12월까지 2만7천 명을 양성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지정받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요양보호사에 대하여는 교육이수 유예기간을 주어 신설 치매전문장기요양기관 초기 전문 인력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장을 대상으로 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대구지역에도 치매전문장기요양기관이 확충되어 증가하는 치매 수급자들이 치매전문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으로부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치매어르신에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시설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치매수급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우리 동네 치매 어르신이 집에서 가까운 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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