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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이제는 끝내야!
남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09일(목)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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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지난 3월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정사용 방지에 두 팔을 걷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타인의 건강보험증이나 정보를 도용해 보험혜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사실 국민건강보험 도입 초기부터 건강보험증 도용은 문제가 돼왔고, 현재도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몰래 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별다른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보험진료가 가능했던 현실은 건강보험증 도용을 더욱 부추겼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 공단에도 피해를 입고 방문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70%에 못 미쳤다. 이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병원협회와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 협약은 그동안 단절되지 않았던 건강보험증 도용문제를 수면위로 끌어내고, 보험자와 공급자가 함께 손을 맞잡고 근절시키는 첫 시도다.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정착시키면, 원천적으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등 국민 공감과 동참도 이끌어 내면 건강보험증 도용은 금방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협회에서도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제도 발전에 함께 앞장서나가겠다고 약속해준 만큼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우리나라의 의료질서 확립과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가 성실히 납부한 보험재정을 갉아먹는 행위다. 아울러 이 행위로 인해 타인의 병력이 기재돼 환자병력이 왜곡돼 진료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 또한 초래할 수도 있다. 더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해금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는 건강보험법 및 형법 등에 의한 처벌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하는 '병원 입원진료 시 신분증 확인'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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