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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돼야
박용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24일(수)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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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국민의 건강향상과 의료발전을 견인해 온 국민건강보험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60%대 초반에 머물러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부상이나 질병으로 큰 병원에 가게 되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의료비 부담에 놀라는 경우가 있다. 이는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이 '비급여'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케어 발표 후 중증치매와 틀니·임플란트, 아동입원진료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선택진료비 부담을 해소했으며 상복부(간·담낭·비장·췌장) 초음파, 상급병실(종합병원 이상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총 의료비 부담도 낮췄다. 이를 위해 올해 1월부터는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 정도로 줄어들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단태아 50만 원→60만 원, 다태아 90만 원→10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 인상 됐다. 그리고 기존에는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또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2월부터는 소장과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이와 함께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는 올 상반기 중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1월부터는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5천 원 수준으로 감소됐다. 그리고 1월부터는 치료 목적으로 시행되는 모든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를 넘거나 30이상이면서 당뇨병·고혈압 등 합병증을 동반한 고도비만자들이 수혜 대상이다. 고도비만은 단순 비만과 달리 식이요법이나 운동, 약물 등으로 효과를 볼 수 없다. 여러 연구를 통해 유일하게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위를 줄이는 '수술'이다. 이에 국내에서 시행되는 5~6가지 고도비만 수술 모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됐다. 이 밖에도 그동안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던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약 719만 명의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40·50·60·70세에만 시행하던 우울증 검사도 20세와 30세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의 치료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 상담, 평가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본질은 무엇보다 소중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동안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더욱 값싸고, 보다 질 좋은 이상적인 의료서비스는 무척이나 실현하기 힘든 목표다. 보장성 강화에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건강보험이 아플 때 진정 힘이 되는 제도로 지속 발전돼 나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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