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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선택, 방화(放火)
김현재 경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14일(일)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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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일부러 불을 지른다'는 의미의 방화(放火)와 '불이나지 않도록 미리 단속한다. 또는 불이 났을 때 번져 타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화(防火)는 동음이의어이다. 그러나 우연히 소리만 같을 뿐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두 단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결과 또한 극단적으로 대조된다. 형법에서 방화(放火)죄에 대한 처벌은 최대 사형, 무기 또는 최소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 불을 놓은 대상에 따라 벌칙의 정도가 다르나 강력 범죄로 분류돼 처벌이 강력하다. 그만큼 행위에 따른 공공에 대한 위해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그에 반면 방화(防火)는 일반인의 경우 위험을 무릎 쓰고 용감한 행동으로 화재 속에서 시민들을 구한 '의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방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일까? 실질적인 예방법으로 필자는 두 가지를 생각한다. 첫째, 취약지역 예방순찰, 행정기관의 대국민 캠페인,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등이다. 이 방법이 현재로선 최선이며, 방화의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인식의 부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몽이 필요하다. 둘째, 방어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안전한 장소에 차를 주차하는 것이나, 외출 시 철저한 문단속으로 방화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방화를 하려고 하는 자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2014년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전동차 방화사건은 역무원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로 '제2의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막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행동은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방화를 예측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방화(放火)를 적극적인 자세로 방화(防火)한다면 참담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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