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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특별법 대표발의
한국당 소속 의원 113명 동참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4월 01일(월)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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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발생한 11·15 포항지진 원인이 인근 지역발전소 탓이라는 결과 발표 후 천문학적 피해를 입은 포항 재건과 시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과 당위성이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포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사진) 등 경북·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키로 한 '포항지진 피해보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을 당론으로 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1일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 법안에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113명이 동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지역경제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해쳐나갈 방법이 없고 피해 주민들도 피해보상 소송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배상 약속과 신속하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법안에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민법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에 신청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피해구제 및 지원법안안이 마련되면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과 흥해 특별도시재생지역에 도시재건 수준의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피해구제 및 지원법안안의 경우 피해 주민의 주택파손은 물론 땅값이나 주택가격 하락, 영업·근로손실 등 피해까지 심의위원회에 배상을 신청할 수 있어 주민들의 무분별한 소송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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