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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 업주 제재 강화해야
권홍만 경북청 교통조사계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6일(화) 16:26
ⓒ 경북연합일보
2018년 한해 음주 교통사고로 34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해 5월 벤츠 음주운전자가 만취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하여 어린 두 자녀를 둔 피해택시 승객이 목숨을 잃고, 택시기사는 장기 손상 등으로 사경을 해매고 있으며 이 사고로 두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심각한 고통을 겪으며 공분이 일었지만 그 사건 이후에도 고속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어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에서 음주 방조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추풍령 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 상에서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주 방조 혐의가 적용된 사례이다.
 최근 중부내륙고속도로 문경휴게소와 선산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와 음주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검거됐으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음주방조범에 대한 처벌이 음주 운전자에 비해 엄격하지 않고 실질적인 영업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제재나 규정이 없어 단속이후 잠잠해지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함께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에 대한 법 개정 및 단속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나 그 가정까지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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