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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김문년 안동시 보건위생과장/보건학박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9일(화) 19:27
ⓒ 경북연합일보
고농도 미세먼지가 역대 최악이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경보를 엿새째 발령하였다.
 요즈음 미세먼지 때문에 국민적 스트레스가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잘 알다시피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직경 10μm 이하의 입자상 물질이다.
 지름이 10μm보다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PM-10)라고 하며 그중에서도 지름이 2.5μm 이하의 입자를 초미세먼지(PM-2.5)라고 한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유기탄화수소, 질산염, 황산염 등은 크기가 매우 작아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인체 발암성이 확인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폐포(肺胞)까지 침투하고, 경우에 따라선 혈액을 따라 전신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는 물질이다.
 국내외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공기 중의 미세먼지 노출에 의해 알레르기 비염, 호흡기질환, 심혈관계질환, 아토피 피부염, 눈질환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는 노인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는 환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유엔(UN)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매년 700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공기 중의 미세먼지가 투과성이 뛰어나 호흡기계와 순환기계로 이동해 세포 파괴, 염증성 물질, 산화스트레스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처 방법은 무엇보다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외출을 할 수밖에 없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KF'가 표기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KF란 Korea Filter의 약자이다.
 흔히 황사방지용 마스크의 경우 KF80으로 표시돼 있다.
 이는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말이다.
 KF 지수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확실히 좋아지지만 원래 기관지나 호흡 등이 불편한 사람들은 너무 높은 지수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끼면 호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시 주의사항은 마스크 겉면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
 착용한 후에 마스크의 겉면을 만지게 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부에 제대로 접착이 되지 않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사용도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까지 허가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모두 일회용이다.
 한 번 사용하게 되면 이미 먼지나 세균 등에 오염돼 있으므로 재사용 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코와 손을 깨끗이 씻고, 몸은 물론 두피에도 미세먼지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머리도 바로 감는 것이 좋다.
 눈이 가려울 때는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로 씻어내고 목이 칼칼하다고 느끼면 가글을 통해 미세먼지를 뱉어내야 한다.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통해 체내 흡수되는데 호흡기가 촉촉하면 미세먼지가 체내로 들어가지 않고 남아 있다가 가래나 코딱지 등으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가급적 뛰지 않는 것이 좋은데, 호흡이 빨라질 경우 아무리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썼다하더라도 가쁜 호흡만큼 많은 양의 미세먼지를 마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그 날까지 국민 스스로가 건강을 챙기는 것이 상책이다.
 특히 안동은 분지형태의 도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정체됐을 때 소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에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대응을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
 국제적 대응으로는 중국과 대기환경협약 체결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과 중국은 미세먼지 동일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중국발 오염물질이 반복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미세먼지 대책을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기오염 배출량을 줄이더라도 건강 유해도 저감 효과가 큰 쪽에 재원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재난(사회재난 또는 자연재난)에 포함시키는 등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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