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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간의 방심도 절대금지, 농기계 안전운전!
정선관 문경경찰서 산양파출소장 경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7일(일)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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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봄철 농번기의 도래로 부지런한 농부들은 벌써 논과 밭에서 논갈이를 하거나 씨앗을 심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농기계 사용자의 안전 불감증과 농촌 고령화로 인한 체력적 한계 등이 맞물려 농번기인 요즘에는 경운기와 트랙터 등과 같은 농기계에 의한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농기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기본적인 것만 준수해도 사고는 예방 할 수 있다. 첫째,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는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은 금물이다. 둘째, 적재함이나 옆 좌석에 동승자를 태우고 이동을 할 땐 안전에 저해되므로 탑승을 시켜서는 안 된다. 셋째, 등화장치 설치, 야간 반사지 부착으로 추돌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넷째, 짐을 싣고 경사진 곳을 진출입하거나 논두렁을 넘을 때 속도를 줄이지 않는다면 전복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운기나 트랙터가 도로에 나올 때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호 준수, 하위차로 진행, 일시정지 하는 등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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