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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이상덕 포항남부경찰서 사이버팀 경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4일(목) 19:05
ⓒ 경북연합일보
"삼촌 죄송한데요, 제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오랜만에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온 조카가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얼마나 급하면 나에게까지 돈을 빌려 달라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송금하기 전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화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메신저 피싱' 피해 금액은 144억원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73.5%나 급증했다.
 범죄자들은 어떻게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이들은 안드로이드 운영 시스템을 사용하는 휴대전화들의 주소록이 연동되는 구글 주소록, 네이버 주소록 또는 아이폰 운영 시스템의 아이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를 얻는다.
 한 웹사이트에 기록된 개인 정보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노출된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막대한 개인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이트들로 침입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친한 지인 또는 오늘 아침까지 같이 있던 가족이라도 메신저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만약 이미 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경우, 지체 없이 112에 신고한 뒤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 인출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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