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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에는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하세요
김성실 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1일(월) 18:40
ⓒ 경북연합일보
요즘은 '먹방'(먹는방송)이 대세인 시대이다. 이로 인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불을 다루는 '주방'이란 공간이 친숙해졌고, 어느 때 보다 요리에 대한 관심이 커진 분위기이다.
 최근 한국화재보험협회 조사에 따르면 주방 화재가 전체화재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식용유 화재는 끓는점보다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의 발화점(288~385℃) 이하로 냉각되지 않으면 재발화 한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분말소화기로는 소화가 어려우며 이럴 때 필요한 소화기가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다.
 'K급 소화기'란 'kitchen(주방)'의 앞 글자 "K"를 딴것으로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등 주방에는 1개 이상의 주방 화재용 소화기(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대게 은색 스테인리스 외관을 하고 있어 빨간 소화기와 구분된다.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30% 이상이 식용유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인데 식용유 화재는 일반적인 유류화재와 소화방법이 다르다.
 K급 소화기 의무비치는 법령 개정으로 지난 2017년 6월 12일 시행돼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화재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예기치 못한 화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 주방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도 'K급 소화기'를 꼭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야 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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