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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인명피해 최다 장소는 주택
김경수 경산소방서 중앙 119안전센터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10일(일) 17:11
ⓒ 경북연합일보
지난달 28일 경남 밀양시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노모와 노모를 구하러 집으로 들어간 60대 아들이 함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화재 개요는 이랬다. 아들 이모(67·농업)씨와 이씨 아내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집 밖으로 대피했으나 집 안방에 있던 거동이 불편한 노모(88)가 미처 대피하지 못했다. 이를 알아챈 아들은 노모를 구하기 위해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으나 나오지 못하고 거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노모 역시 안방 입구에서 숨져 있었다.
 불은 주택 내부를 60㎡가량 태워 소방서 추산 13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약 15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 규모에 비해 인명 피해가 너무 컸다는 점에서 너무나 아쉬운 사고였다.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6%(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화재를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대비하지 않는다.
 현재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처벌 조항이 없어 설치율이 저조해 많은 주택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
 그렇다면 주택에서의 화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쉽고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또한 개개인이 화재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전기 및 가스점검을 하고 화기 취급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산소방서는 주택화재 피해 줄이기를 위해 2017년부터 취약계층 중심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확대 추진하면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화재에 취약한 주택에 보급했다. 그런데 대부분 시민이 소화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처음 접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잘 알 필요가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전선 없이 쉽게 천장에 부착하고 열 또는 연기에 의해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발하는 소방시설이다.
 설치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에 대비한다면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 및 재산을 지켜 행복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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