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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화합하는 조합장 선거를 기대한다
김상민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무관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7일(목) 18:45
ⓒ 경북연합일보
오는 13일은 조합원들의 손으로 농·축협 및 수협과 산림조합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있는 날이다. 올해 유일한 전국 단위 선거이기도 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대상 조합은 모두 1344곳으로, 선거인 수는 270여만명에 달한다. 경북에서도 관내 180곳의 조합에서 조합장을 새로 선출한다.
 조합장선거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 선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격을 갖춘 조합원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고, 투표일이 임시공휴일이 아니다. 후보자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방법 역시 선거 공보·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착용,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배부 등 몇 가지 방법으로만 한정돼 있다. 또한 선거기간 전에 미리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인 예비후보자 제도도 없다.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투표서비스 제공을 통해 유권자는 같은 구·시·군 내에서라면 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 가더라도 투표가 가능한 것이 그 예이다.
 조합장선거는 후보자와 조합원 간의 끈끈한 유대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위법행위가 벌어지더라도 신고나 제보를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선거인이 해당 조합원으로만 구성되다 보니 근소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후보자로선 불법 선거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쉽다.
 선관위에서도 금품 선거를 뿌리 뽑는다는 방침에 따라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후보자는 금품이나 혈연·지연 등에 호소하기보다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 정정당당히 조합원들의 표심을 구해야 할 것이며,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이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단순히 투표 참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하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진정한 조합은 조합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 참여의 출발은 조합원이 스스로 이루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일 것이다.
 선거는 단순히 생각하면 대표자를 뽑는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며 축제는 서로가 화합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때 빛이 날 수 있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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