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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든 그 손으로, 운전대는 잡지 말아야 한다
오현주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04일(월) 19:35
ⓒ 경북연합일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나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한 친구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 글로 접하게 됐다. 이 청원 글이 널리 퍼지면서 음주운전이 중대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더했다.
 이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지난해 11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에 따라 음주 교통사고로 치상에 이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했으며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경찰에서는 매년 상시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경찰의 가시적 음주운전 근절 활동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을 시도할 생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충분할 것이다.
 음주운전은 처벌 강화도 중요하겠지만 사전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범죄임을 인식시키고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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