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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전가진 상주소방서 예반안전과 소방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26일(화) 18:33
ⓒ 경북연합일보
1년 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참사를 잊은 것일까. 우리 사회 곳곳, 여전히 비상구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은 여전한 듯하다. 화재로 인한 사망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이다. 1~2초 만에 2~3층을 올라가는 연기를 피해 스스로의 목숨을 지킬 방법은 바로 생명의 문 '비상구'로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다.
 상주소방서에서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하는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중이다. 비상구 폐쇄 신고는 신고자가 직접 불법행위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1인 연간 6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반복되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의식변화가 그 해결의 근본이라 생각한다. 안전의식 제고로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상주가 되길 희망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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