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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김현제 울진소방서 구조구급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3일(수) 19:27
ⓒ 경북연합일보
각 지역 소방서는 지속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홍보활동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실시해 최근에는 소방차, 경찰차 등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도로 위의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불법주정차 차량이나, 진입로 공간의 장애물 적재로 여전히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3월 발생한 부산 동래구 수안동 아파트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숨지고 연이어 발생한 대전 동구 아파트 화재로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두 화재의 공통점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진입시간이 지연됐다는 점이다.
 또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와 올해 1월 경남 밀양세종병원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올해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8월 10일부터 단지 내 소방차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 됐다.
 특히 2018년 8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소방기본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지만 주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중요한 만큼 공동주택 주민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소방차 전용구역의 확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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