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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조합의 미래를 고민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9일(화) 20:28
↑↑ 채태아 포항시북구선관위 홍보담당
ⓒ 경북연합일보

해마다 선거가 있다.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까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행사가 매년 찾아온다. 오는 3월 13일에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출자한 조합의 미래를 이끌 리더를 내 손으로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선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만 알아 두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아울러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해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 또는 물품을 받으면 받은 액수의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누구라도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고 3억 원으로 높아졌다.
 후보자는 불필요한 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조합원은 주판알을 제대로 튕겨보아 내 조합의 리더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지역 주민들은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 결국 스스로의 이익으로 만들어보는,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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