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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조합의 미래를 고민해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9일(화)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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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채태아 포항시북구선관위 홍보담당 | | ⓒ 경북연합일보 | |
해마다 선거가 있다.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심지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대표 선거까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대표자를 뽑는 중요한 행사가 매년 찾아온다. 오는 3월 13일에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출자한 조합의 미래를 이끌 리더를 내 손으로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선거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만 알아 두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아울러 기부행위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해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전 또는 물품을 받으면 받은 액수의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누구라도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고 3억 원으로 높아졌다. 후보자는 불필요한 데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조합원은 주판알을 제대로 튕겨보아 내 조합의 리더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지역 주민들은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해 결국 스스로의 이익으로 만들어보는, 서로가 윈-윈(Win-Win)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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