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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는 독일 <4> 미래지향 인본주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29일(화)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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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이화리 소설가 | | ⓒ 경북연합일보 | |
'청소년의 성문화', 앞 선 글에 대해 여러 우려와 이해가 어우러졌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청소년이란 일생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잘못되면 생의 전반에 걸친 수정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다. 아직 덜 여문 인식의 체계와 세상을 관념적으로만 보는 체험부족 등 만 18세란 그다지 믿을만한 의식상태가 아닌 건 맞다. 그러나 우리 성인들이라고 완전한 인성을 다 갖추지 못한다. 특히 성에 관한 분방함과 무책임한 행위 등은 대한민국 도처에 널린 모텔들이 증명한다. 간통죄가 없어진 것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국가통제가 잘못된 것임을 바로잡음이다. 간통을 장려하거나 죄가 아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전 세계 대다수 국가가 일부일처제다. 부부가 지킬 근본 의무를 저버리는 저급한 욕정에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여타의 모든 죄는 늘 어른들이 허다히 저지르고, 답습처럼 아이들도 모방한다고 본다. 지난 글에서 말한 가족과 사회적 합의의 청소년 성 개방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염려한 이도 있었다. 마치 짝짓기의 성욕구의 해결에 급급해 공부가 뒷전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대다수 이 같은 문화를 수 십 년 지닌 서구의 청년들이 우리나라 청년들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소식을 필자는 지금껏 접한 적이 없다. 우리의 철저한 주입식 교육환경 덕분에 학습능력평가에는 두각을 드러내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 서구의 문화는 확연히 선진한다. 서구, 즉 독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품에 끼고 양육하지 않는다. 곁에서 돌보되 우리처럼 동체의식이 없기에 혼자 재운다. 보채고 울어도 홀로 견딤을 무의식의 유아상태에서 학습한다. 너 댓살이 되면 어떤 상황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사물의 이치를 설명해줄 뿐 대신해주지 않는다. 형제자매끼리 다투면 조용히 각자 자신의 뜻을 피력하라고 이르다가, 언성이 높아지고 심각하면 둘을 별도의 방에다 넣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충분히 싸우라" 이른다. 우리는 부모가 나서서 결론을 내리고 심판을 한다. 이들의 자율성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길들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따진다고 폄하하는 논리에 강하고, 합리적 선택의 자율성에 탁월하다. 독일의 청소년이란 비록 어리지만, 스스로 터득한 지혜는 아주 정의롭고 사회적 책임감에 우선한다. 그리고 자식은 하나의 개체로 부모가 존중한다. 그럼에도 완벽하지 않은 의외란 늘 있어서 독일에도 미혼모와 미혼부가 있다. 카톡릭이 국교인 독일은 임신중절수술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흔히 말로만 부르짖는 '미래의 새싹'인 아이들을 위해 국가가 최선을 다한다. 더구나 출생 저하가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이 부분 하나만이라도 본받았으면, 필자는 무척 애가 탄다. 독일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긴다.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시점까지 미혼부모의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다. 기혼과 미혼의 구별 없는 생명동등권으로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거룩함 앞에서 법률적 해석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이후부터 미혼부모는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에 들어가고, 직장을 가진 때부터 미혼부모의 생활비는 차등 지원된다. 그러나 아이에게 쓰이는 생활비는 연령에 비례해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 세금을 무지 많이 내는 독일에서 의료와 교육은 전액 무상이다. 그러나 무책임하게 아이를 만든 청년이나 남성에게 독일은 엄격히 대처한다. 아이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정부가 선납한 생활비와 양육비를 월급에서 원천징수하여 철저히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런 국가적 시스템 아래서 쉽게 미혼부모가 생겨나지도 않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아도 된다. 그게 선진국이고, 인본주의의 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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