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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든 그 손 운전대는 잡지말길…
오현주 의성경찰서 교통관리계순경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6일(수) 19:04
ⓒ 경북연합일보
최근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친구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청와대 국민청원글로 접하게 되면서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하며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더했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법룰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 강화에 따라 음주교통사고로 치상에 이를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이달 7일 국회 본회의에 의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취소는 0.1%에서 0.08%로 각각 강화했으며,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가 취소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에서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음주사고 다발지역 선정 후 장소를 변경하며 진행하는 '스팟 이동식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경찰의 가시적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자칫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이라는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되겠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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