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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구명보 경산소방서 자인119안전센터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4일(월) 19:45
ⓒ 경북연합일보
지난해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돼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의무화 했다.
 일반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나 학교(회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주민, 학생(회사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계도를 하면서 스스로 화재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법이 적용되지 않은 아파트, 기숙사 이외의 공동주택이다.
 법 적용 유무를 떠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을 관리하는 사무소도 없는 곳이 대부분이고 주차시설도 열악해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차량의 진입이나 현장 활동에 제약이 많다.
 인명구조, 응급처치 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그래서 우리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법의 적용을 받는 아파트, 기숙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하고 대형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여야 하겠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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