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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생명 보호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
이 훈 청도소방서 예방안전과 지방소방교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0일(목)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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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이다. 경북도내 소방서에서는 비상구를 생명의 문으로 홍보하고 있다. 2017년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장 큰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를 꼽을 수 있는 것을 봤을 때 비상구가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과장된 말이 아니다. 이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경상북도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0년 4월 처음 시행되었으나, 9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지금 여전히 모르고 있는 도민들이 많다. 포상제 실시 홍보도 부족하겠지만, 관심 역시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포상제 참여로 충북 제천과 같은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계인의 비상구 유지관리 책임성을 확보하여 화재사고시 가족과 이웃이 생명의 문 '비상구'로 신속하게 피난하여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는 따뜻한 소방정책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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