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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터주기'우리들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
이우율 경주소방서 불국사119안전센터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3일(일) 18:41
ⓒ 경북연합일보
골든타임이란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초기 재난대응 목표시간을 뜻하는 말로 소방에서는 '5분'이내에 재난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최대의 관건으로 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차가 5분 이내 도착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를 늦추고, 화재 면적의 확장을 방지하며, 건물 내 사람이 남아 있다면 진입에 수월한 환경을 만드는 데 시간을 더 쏟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게 되어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안에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상가밀집지역 및 출·퇴근 상습 정체구역 등으로 인한 출동지연과 출동 중 사이렌 소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달리는 얌체 운전자들 및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골든타임(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소방차량들이 교통 적신호에서 위험을 무릎 쓰고 운행해도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소방차량에 대한 양보운전과 소방통로 확보 등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한 요즘 소방차 양보운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다.
 1. 교차로 부근일 경우,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한다.
 2. 일방통행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한다.
 3. 편도 1차선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정지한다.
 4.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 긴급 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운전 한다.
 5. 편도 3차선 도로 이상의 경우, 긴급차량은 2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운전 한다.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에 잠시 멈춘다.
 소방차량이 지나갈 때,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 경우, 모두 위반행위에 해당되며 골든타임 내 현장 도착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것은 생명 길을 터주는 것과 같다.
 나의 가족뿐 아니라 이웃의 생명까지 살리는 기적의 골든타임을 위해우리모두 소방차 길터주기에 적극적인 참여해주길 바란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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