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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보조금 부당사용 등 장애인 시설 부적절 운영 질타
경주시의회 '송곳' 시정질의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0일(목) 19:28
ⓒ 경북연합일보

20일 경주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시의원의 송곳 질문이 이어져 주낙영 시장이 진땀을 흘렸다. 
 이날 경주시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가 제기됐고, 장애인인권단체 회원들이 항의 차원의 시의회 집단 방청을 실시해 경주시의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서선자 시의원(사진)은 주 시장에게 "거주인 사망 및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와 두곳 장애인 시설(푸른마을, 작업장)의 보조금 등의 부적절한 운영에 대해 사전 예방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 서선자 시의원 날선 비판
 서 의원은 이어 "2018년 2월 40대 여성 장애인이 암 판정을 받고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과 장애인 인권 단체는 해당 시설의 사실상 방임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언론은 시설의 진료 미흡에 따른 신체적 학대로 보도하기도 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언어적 폭력 등 인권침해와 생계급여 정산 위조, 후원금의 부당 사용 등 부적절한 시설 운영 현황도 확인됐다. 또 건강관리식품 구입 목적의 다단계 판매에 따른 부당한 영리취득 사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부당한 영리행위 (다단계 판매) 의심사항에 대해 수사 의뢰한 결과 법인 대표이사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면서 "지난 7월 16~18까지 3일간 7개기관(경주시, 경주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13명으로 조사반을 구성,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거주인 폭행과 부당노동행위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향후 장애인거주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생활지도교사 및 촉탁의사로 하여금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 시장은 "보조금 부정행위가 심각할 경우 시설장교체 및 법인대표이사 해임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법규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하며, 시설장 및 종사자 회계교육을 실시해 시설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대답했다. 주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려면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공무원 인력 충원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을 마련하고 지도점검 특별팀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장애인인권단체도 항의
 주 시장의 답변에 이어 서 의원은 "시설 인권 침해 대응 원칙 수립과 함께 경주시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대책에 대해 답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물었다.
 주 시장은 "탈 장애인 시설 등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와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는 경주시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회원 20여명이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방청을 했다. 이들은 주낙영 경주시장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연발하자 "평생 검토만 하려나보다"라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병찬·서민재 기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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