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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
이동인 대구북구청징수과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20일(목) 18:17
ⓒ 경북연합일보
2018년부터 지방세에서도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시행됐다.
 국세는 1999년부터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했으나 지방세는 2006년에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납세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법령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의무화하여 본격 운영하게 됐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또한 그 내용이 복잡하고 너무 자주 개정되어 일반인들이 세법을 잘 알기란 어려운 일이다.
 오직하면 천재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조차도 "세무는 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들 가운데 하나이라" 라고 말했을 정도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란 지방세 관련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 또는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이를 적극 해결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지방세관련 고충민원을 접수 처리한다.
 고충민원이란 세무부서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이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가 있는데 불복기간(90일)이 지나면 구제받을 수 없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에게 고충민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불복신청을 못한 납세자에게 한 번 더 권리구제 기회를 주는 것이다.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받았거나 지방세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이용해 보자.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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