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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 체험으로 선입견을 깨자
채화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 인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3일(목)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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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지난주 금요일 필자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해 청주에 있는 시각장애인 체험관을 다녀왔다. 100분간 어둠속에서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의지해 일상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시각장애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체험관 내 어둠카페에서 사전정보 없이 음료를 마셨는데 콜라와 사이다 구분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곧 미각에 집중하면서 전에는 몰랐던 둘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시각에 의존해 살았는지 느꼈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알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우리를 안내해준 시각장애인 내비게이터 선생님이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학습이 더딜 수는 있지만, 습득하면 비장애인처럼 맡은 업무를 잘할 수 있어요"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를 위해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법률 사이에는 여전히 괴리가 있다. 채용 박람회에 간 필자가 참여 사업체들에게 장애인 고용을 문의하면서 자주 들었던 답변이 "우리 직종은 장애인들이 근무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선입견이다. 2018년 5월 29일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 교육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선입견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사업체들에게 영화 '실미도'의 명대사를 들려드린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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