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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음주운전 유혹에 빠지지 말자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2월 12일(수) 18:27
ⓒ 경북연합일보
12월, 한해를 마무리 하는 의미에서 각종 모임이 증가하며 대부분이 한껏 들뜬 분위기로 올해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취해 음주 후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음주운전이다.
 경찰은 매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이맘때 공개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이유는 많은 음주 운전자들로 인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음주운전 추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및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윤창호법은 지난 9월 부산에서 군 복무 중 휴가 나온 윤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 된 후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음주운전 처벌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은, 면허정지 기준이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08%로,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2회로 낮췄다.
 또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이상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이상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기로 했으며 윤창호법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단속이나 처벌이 무서워서 하지 않는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초래될 자기 가족과 상대방 가족들의 아픔을 먼저 생각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식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습관입니다.
 음주운전이 범죄라기보다는 실수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음주운전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회식이 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가정을 파탄시키고 너무 많은 것을 한 순간에 빼앗아 가버린다.
 음주운전 하기 전 나를 믿고 사랑하는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떠올려보자.
 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과 고통스러운 삶 중 어떤 것을 선택 하시겠습니까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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