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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양보 아닌 의무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6일(월) 20:31
↑↑ 김민규 김천소방서 구조구급과
ⓒ 경북연합일보

11월에 접어들면서 쌀쌀한 날씨와 더불어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계절에 전국의 소방관서에서도 불철주야 화재예방과 재산피해 절감을 위해 여러 소방정책을 시행중이다. 그 중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방차 길 터주기'라 생각한다. 길 터주기는 긴급 출동 상황인 화재현장 및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빛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화재 또는 재난현장 등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의 5분을 골든타임이라 하는데 소방차량이나 구급차의 경우 이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화재가 발생 했을 경우 5분 내에 초기에 화재진압이 이뤄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각종 심장 질환에 의한 심정지 응급환자 또한 발생 시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만 뇌손상을 막을 수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행동요령은 교차로에 있을 경우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일방통행로의 경우에도 우측으로 피양한다. 편도 1차선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피양을 해야 한다.
 편도 2차선 도로의 경우는 긴급차량을 피해 일반 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 일반차량은 1, 3차선으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만약 제3자가 봐도 고의로 길을 비켜주지 않거나 소방차를 충분히 비켜줄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에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소방차량에 길을 터주는 것은 '생명로'를 열어주는 것과 같으며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까지 살리는 기적을 만들 수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양보가 아닌 의무로써 대한국민의 안전의식 문화 확산에 다함께 동참하길 당부한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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