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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꼭 비워둡시다
박학균 안동소방서 현장대응단장 소방령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1일(수) 19:03
ⓒ 경북연합일보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때 화재를 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 9일 소방 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의무화가 시행됐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x12m 크기로 1개소 이상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고,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하면 1회 50만 원, 2회 이상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 법안은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을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과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소방에서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로 주민 의식 전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해본다.
경북연합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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