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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市 법령위반 6건 '시정요구'
징콕스코리아 63억 회수·산불감시원 수당 등 총 6건
경주시내버스 연간 70억 보조금 지급 의혹은 '처리요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0일(화)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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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는 지난 9월 10~18일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안)에서 제1행감은 시정 2, 처리 65, 건의 20 등 총 87건을, 제2행감은 시정 5, 처리 61, 건의 25 등 총 91건의 처리대상을 분류해 제2차 정례회 중인 다음달 13일 본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시의회의 시에 대한 시정요구는 '법령(규정)과 예산에 위배된 집행으로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된다. 제1행감 시정요구 건은 기업지원과 소관 징콕스코리아(주)에 대한 조치 이행과 관련,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63억원을 회수하도록 했으나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되고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회수토록 할 것과 서한NTN도 같은 조건이므로 8억원의 환수조치와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 확인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산림경영과 소관 산불감시원 급여지급 기준 마련 및 근태와 관련,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 휴무여부, 주차수당 지급이 읍면동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전수조사 후 주차수당 등에 대한 미지급분의 소급지급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제2행감 시정요구건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회단체 등 각종 보조금 지원 및 관리 관련, 지자체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거한 보조금의 집행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인데도 비율이 낮다며,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보덕 외동 서면 산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감사자료 작성 시 성명 공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한영태 운영위원장이 제기한 제2행감의 경주시내버스 보조금 지급 관련은 시내버스 보조금이 연간 70억원 투입되고 있고, 시내버스 실차조사용역 및 외부감사 철저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할 것, 외부감사 회계법인 선정 시 시의회와 협의해 시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할 것 등은 처리요구로 분류됐다. 시의회의 처리요구는 시정은 아니더라도 불합리해 해당기관이 처리해야할 사항이나, 법령 등에 따라 집행해야 할 사항을 집행하지 않은 사항에 해당한다. 강병찬 기자 kbc@kby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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