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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아시나요?
정규석 경주소방서 용황119안전센터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20일(화)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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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이러한 탈출구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는 비상구 훼손 등으로 무려 29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10월 1일자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따른 운영조례가 재개정됐다. 신고포상제는 특정 소방대상물 및 다중이용업소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미흡 부분에 대해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영업주는 영업장 내 안전을 위해 피난·방화시설을 올바르게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영업의 불편함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 업소 또는 건축물을 찾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최고의 서비스로 생각하는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안전을 확보하는 데는 무엇보다 건물 관계자의 소방시설 등 피난시설안전관리가 최우선의 임무다. 다시 한번 주변의 위험요소를 찾아내서 개선을 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불법현장을 발견했을 때 주저 없이 신고하는 시민정신이 발휘될 때 인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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