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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는 엄연한 범죄행위
김규희 의성경찰서 경장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1일(일)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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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최근 대형 웹하드 사이트 대표 문제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불법촬영물과 유통 카르텔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인터넷의 생활화와 SNS 등 사이버 공간의 확장으로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도 엄연한 범죄다. 특히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포가 사이버 성폭력의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불법촬영물들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어 유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당사자의 동의로 촬영이 되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를 하는 것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셀 수도 없이 많은 불법촬영물들이 피해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불법촬영물을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죄의식 없이 이 불법촬영물 영상을 유포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는 동시에 그것이 피해자에게 가하는 사이버 성폭력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유포는 엄연한 범죄다. 한 번 유포되면 웹하드 등을 통해 공유되고 또 공유되어 영구적인 삭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 피해는 심각하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표현을 못할 것이다. 급속도로 늘어가는 불법촬영물 범죄에 비해 아직 부족한 처벌과 인식으로 피해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나 자신, 가족, 친구, 누구나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촬영물 생산·유포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불법촬영물들이 피해자가 존재하는 범죄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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