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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어르신도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이양구 국민연금공단 영주·봉화지사
경북연합일보 기자 / 입력 : 2018년 10월 16일(화)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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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경북연합일보 | 국민연금공단 영주·봉화지사가 거주불명 등록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실태조사 및 신청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거주불명 등록으로 연락 가능성이 높은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이다. 어르신 본인에게 유선 및 방문 조사 등의 방법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또 보다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의 특성을 고려, 신청 홍보를 함께 추진한다. 채무관계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기피하는 어르신들은 신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운영, 안전한 신청을 돕는다. 채무관계로 급여 압류를 걱정하는 어르신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수급 가능하다. 이번 실태조사와 홍보기간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거주불명등록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아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어르신들이 수급할 수 있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에 노력을 기울일 작정이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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